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에너지플랜트사업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는 관리주체를 대행하여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한다.

주요업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1년마다 1회 실시한다. 성능점검은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한다.

기계설비 정밀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 제1항 관련)

점검항목 세부 검토사항
  •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내후도
  • 2) 정밀점검 조사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3. 에너지사용량 검토
  • 1) 냉·난방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성능점검업 기준(유지관리) 대상

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기계 설비법」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성능 점검업 대상 기계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설계도면의 장비일람표를 기준으로 수량 및 견적산출 가능합니다.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패키지에어컨 전체수량의 2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 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