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는 관리주체를 대행하여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1년마다 1회 실시한다. 성능점검은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한다.
점검항목 | 세부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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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3) 「기계 설비법」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점검대상 기계설비 | 점검수량 산출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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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냉각탑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 |
축열조 | 전체 수량 |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 |
보일러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
열교환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팽창탱크 | 전체 수량 |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 |
펌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 |
신재생에너지 | 전체 수량 |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 |
패키지에어컨 | 전체수량의 20% 이상 |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 |
항온항습기 | 전체수량의 20% 이상 | ||
공기조화 설비 | 공기조화기 | 전체수량의 20% 이상 | 송풍기 포함 |
팬코일유닛 | 1개 층 이상 | ||
환기설비 | 환기설비 | 전체수량의 20% 이상 |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
필터 | 전체 수량 |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 |
위생기구설비 | 식 | ||
급수·급탕 설비 |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 급탕탱크 포함 | |
고·저수조 |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 ||
물 재이용설비 | |||
배관설비 | |||
덕트설비 | VAV, CAV 유닛 포함 | ||
보온설비 | |||
자동제어설비 |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 ||
방음·방진·내진 설비 |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