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수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경영부문 | 설비 및 기술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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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문 | 설비 및 기술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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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진단실시안내 | 감독기관이 진단대상사업자에게 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 통지(진단 전년도 8월 말까지) |
2단계 진단신청 | 진단대상사업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신청(주기만료 1월 전까지) |
3단계 진단계약 및 진단일정통보 | 진단일정, 진단범위 협의, 진단계약 진단수행 일정 통보(진단개시 3일 전까지) |
4단계 진단신청 | 현장 계측 및 운전상태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개선안 도출 |
5단계 진단보고서 작성 및 송부 | 개선방안 및 투자 경제성 상세분석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6단계 사후관리 | 진단결과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
경영부문 | 설비 및 기술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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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등급 | 연간에너지 사용량 (toe) | 일수 | 인력(인) | 총소요(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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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 | 보고서(일) | 소계(일) | ||||
A5 | 20만이상 | 29 | 21 | 50 | 4 | 200 |
A4 | 10만이상~20만미만 | 25 | 18 | 43 | 4 | 172 |
A3 | 5만이상~10만미만 | 21 | 15 | 36 | 4 | 144 |
A2 | 2만이상~5만미만 | 17 | 12 | 29 | 4 | 116 |
A1 | 1만이상~2만미만 | 14 | 9 | 23 | 4 | 92 |
B | 5천이상~1만미만 | 11 | 8 | 19 | 3 | 57 |
C | 2천이상~5천미만 | 8 | 5 | 13 | 3 | 39 |
한국에너지공단 진단기관평가 등급 : S등급 (3년 연속 S등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