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회사소개
회사개요
회사연혁
업무조직
임원소개
회사위치
사업분야
기계설비설계
전기·통신설비설계
소방설비설계
감리
에너지플랜트사업
소방시설점검
BIM설계
연구
프로젝트
설계
감리
에너지플랜트사업
소방시설점검
커뮤니티
공지사항
관련사이트
기술자료실
인재채용
에너지플랜트사업
에너지진단
ESCO
신재생에너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도의 정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apny)이란?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사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자금지원법위
- 해당시설(중고시설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사운전비 등
자금지원조건
- 이자율 : 국고채 3년 유통률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또는 고정금리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 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대상
사업수행 범위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
내용
ESCO의 주요 역할
- 기존 에너지 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 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ESCO의 주요사업 분야
-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
-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 산업체 공정개선 사업 및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설치사업 등
ESCO 투자사업의 개념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 시설을 고횽ㄹ에너지 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때
- ESCO가 에너지 절약 시설의 설치에 따를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 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
-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
-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
-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비용 절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부담 해소
- ESCO로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 ESCO 투자사업 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
ESCO 계약제도
성과확정방식 개념도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ESCO 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후 에너지절감량(액)을 ESCO가 보증하지 않음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2001년부터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함)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측정결화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성과확정방식 개념도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2001년부터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함)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측정결화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