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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플랜트사업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 -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지원대상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추진절차

건물지원사업

추진목적
  •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법적근거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지원대상
  • -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누적 실적

에너지원 사업명 설치연도 건수 실적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2009 2 태양광 프로젝트
2010 19
2012 32
2014 32
2015 35
2016 60
2017 15
2018 65
2019 74
2020 70
2021 93
2022 59
건물지원사업 2013 2
2014 5
2015 9
2016 3
2017 2
2019 1
2020 5
2021 6
2022 1
서울시 태양광
(※사업종료)
2012 16
2013 8
2014 43
2015 53
2016 61
2017 11
2018 15
2019 10
2020 3
일반 2017~2019 3
지열 주택지원사업 2103 18 지열 프로젝트
2014 35
2015 25
2016 24
2017 14
2018 14
2019 12
2020 19
2021 17
2022 14
건물지원사업 2021 6
20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