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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실

TV  전계강도의 기준.jpg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검사기준 안내문

- 시공업체의 기술기준 적용 -


    ▸ 사용전검사 항목을 반드시 반영한 시공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등), 제73조(수수료), 제75조(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제5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사용전검사 등), 제26조(수수료등)

    ▸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공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231호, 2007.12.20)

      -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70호, 2006.8.2)

      - 유선방송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3호, 2006.8.10),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36호, 1997.4.1), 방송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229호, 2007.11.26)

      - 단말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0호, 2007.4.)

      - 인증규칙 :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210호, 2007.1.10)


   ※ 국선인입 관련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 시공 전에 통신사업자 국선인입관련 협의 확행(구내맨홀 위치 부적정으로 인한 재시공 및 미활용 방치 사례방지)

    ▸ 사용전검사 서류접수시 기간통신사업자∙유선사업자와 맨홀설치관련 협의사항 유선통보 또는 협의서 제출

   ※ 시공 협조사항

    ▸ 건축물 증∙개축 및 가공선로인입에 대비한 옥상에 공(예비)배관 시공

    ▸ 인입배관 HI-PVC 시공

    ▸ 매몰부분(육안확인불가) 시공시 사진 첨부요망(접지봉∙배관시공 등)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접수시 정보통신과 경유하여 서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