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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실

CCTV 설치 기준

전기사업부 2020-07-31 조회수 945

1. CCTV의 의무설치
1)
다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
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2011
1 4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단지부터 의무화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

2. CCTV의 설치절차
-
주택단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CCTV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1).

3. CCTV
의 설치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
·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CCTV를 설치할 것.
·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화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CCTV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채널의 CCTV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CCTV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4. CCTV
의 관리기준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CCTV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
·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할 것.
·CCTV
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CCTV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할 것.

5.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
관리주체는 CCTV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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