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의 의무설치
1)다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2011년 1월 4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단지부터 의무화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2. CCTV의 설치절차
- 주택단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CCTV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3. CCTV의 설치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CCTV를
설치할 것.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화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CCTV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채널의 CCTV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CCTV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4. CCTV의 관리기준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CCTV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할 것.
·CCTV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CCTV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할 것.
5.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 관리주체는 CCTV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