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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계설비성능 점검업 등록

관리자 2022-04-04 조회수 2,337

성능점검업 기준(유지관리) 대상

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기계 설비법」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